▲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올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3월 19일 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위원 대상 연수를 하고 있다. ⓒ 울산교육청 자료사진관련사진보기
울산지역 학교에서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133건의 학교폭력 갈등이 회복적 대화모임으로 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화로 조정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13일 울산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133건의 학교 폭력 조정 사례 가운데 121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과 심의 취소로 이어지면서 갈등 조정 성공률이 90%에 이르렀다.
회복적 대화 모임을 열어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울산교육청이 중점 추진한 '회복적 생활교육'의 영향이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들어 이를 추진하면서 교육공동체 회복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로써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신고 전 갈등 조정 안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대화 모임 절차의 비교 홍보 강화 등을 진행했고, 이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회복적 대화모임은 학교폭력 당사자 간 동의를 전제로 사전 모임, 본 모임, 후속 모임의 순으로 진행되며 갈등 조정은 교원, 청소년 전문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회복지원단이 담당한다.
교육공동체 회복지원단의 두 개 분과 중 '회복적 생활교육 분과'는 교원 50명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에게 직접 회복적 생활교육을 제공한다. 또 하나 '갈등 조정 분과'는 교원 뿐 아니라 청소년 전문가와 갈등 조정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돼, 학교 간 또는 공동체 내 갈등 조정을 담당한다.
결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적 접근 필요성 홍보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다는 결론이다.
이 밖에도 울산교육청은 '화해분쟁조정지원단'운영, 회복적 생활교육 전면 확대, 교사 연수와 대화 모임 활성화,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출범한 '교육공동체 회복지원단' 운영을 본격화하며 회복적 학교 만들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중점 추진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징계 위주의 갈등 해결 방식을 지양하고, 당사자 간 대화와 이해로 관계를 회복하며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교육 방식"이라며 "이러한 성과는 학교폭력을 행정적 절차보다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당사자가 직접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해 학교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신재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 공동체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는 것은 학생 성장과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구성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3일 울산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133건의 학교 폭력 조정 사례 가운데 121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과 심의 취소로 이어지면서 갈등 조정 성공률이 90%에 이르렀다.
회복적 대화 모임을 열어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울산교육청이 중점 추진한 '회복적 생활교육'의 영향이다.
회복적 대화모임은 학교폭력 당사자 간 동의를 전제로 사전 모임, 본 모임, 후속 모임의 순으로 진행되며 갈등 조정은 교원, 청소년 전문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회복지원단이 담당한다.
교육공동체 회복지원단의 두 개 분과 중 '회복적 생활교육 분과'는 교원 50명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에게 직접 회복적 생활교육을 제공한다. 또 하나 '갈등 조정 분과'는 교원 뿐 아니라 청소년 전문가와 갈등 조정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돼, 학교 간 또는 공동체 내 갈등 조정을 담당한다.
결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적 접근 필요성 홍보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다는 결론이다.
이 밖에도 울산교육청은 '화해분쟁조정지원단'운영, 회복적 생활교육 전면 확대, 교사 연수와 대화 모임 활성화,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출범한 '교육공동체 회복지원단' 운영을 본격화하며 회복적 학교 만들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중점 추진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징계 위주의 갈등 해결 방식을 지양하고, 당사자 간 대화와 이해로 관계를 회복하며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교육 방식"이라며 "이러한 성과는 학교폭력을 행정적 절차보다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당사자가 직접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해 학교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신재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 공동체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는 것은 학생 성장과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구성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울산교육청#조정사례